개장신고 방법
종류방법구비서류
묘지소유자(분묘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분묘)를 개장하는 경우개장전 신고
  1. 기존 분묘 사진
  2. 서면통보분 또는 공고문(설치 기간이 종료된 분묘와 타인의 토지등에 설치된 분묘에 한함)
토지소유자 등이 자신의 소유 토지등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개장 예정이로 부터 3월 이상의 기간 전에 개장허가 신청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신청인 소유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서면통보문 또는 공고문
개장신고서 작성 방법 및 절차
개장신고서.jpg
  1. 개장신고서는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사용하시거나 각 지자체에 방문하시면 비치되어 있습니다.
  2. (화면 하단에서 사진파일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1번 ~ 9번 까지는 고인에 대한 정보로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4. 제적등본에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사망가족관계(상세)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5.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꼭 분묘사진을 찍어서 가셔야 합니다.
  1. 1번 고인의 성함
    1. 제적등본 및 사망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서도 고인의 성함을 알지 못할 경우 김씨, 김아무개, 광산김씨 등으로 작성하셔도 무관합니다. 실제로 조(2대), 증조(3대), 고조(4대), 현조(5대) 이상 파묘신고를 하실 경우 자료가 없거나 족보에도 없을 경우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2번 주민등록 번호
    1.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11월 21일 주민등록법에 의해 부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전에 돌아가신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미부여 또는 미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3번 사망년월일
    1. 제적등본 및 사망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참조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기입하지 않습니다.
  4. 4번 묘지주소
    1. 묘지가 있는 주소를 기입합니다. 묘지 주소에 따라(관내, 관외) 화장장의 비용이 다르며, 주소확인이 어려울 경우 네이버나 다음지도를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5. 5번 매장년월일
    1. 3번의 사망년월일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기입하지 않습니다.
  6. 6번 개장장소
    1. 이장을 하는 자는 허가된 묘지 지번이나 화장장의 주소를 기입합니다.
  7. 7번 개장방법
    1. 해당되는 방법을 체크 합니다.
  8. 8번 개장사유
    1. 분묘정리, 주택단지개발부지편입 등 개장의 사유를 기입합니다.
  9. 9번 매장기간
    1. 3번 사망년월일을 참조하여 기입합니다.
  10. 10번 신고인의 성함 기입
  11. 11번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입
  12. 12번 고인과의 관계 기입
  13. 13번 신고인의 주소 기입
  14. 14번 신고인의 전화번호 기입
  15. 15번 접수 날짜 기입
  16. 16번 신고인의 서명 또는 인장 날인
  17. 17번 분묘가 위치한 지자체 단체장 입니다.
  1. 개장신고는 통상적으로 서류접수후 2일이나 즉석에서 발행이 됩니다.

개장신고의 의미
  1. 묘지를 개장(이장) 하기위해서 반드시 해야하는 행정절차 입니다.
  2. 묘지의 관할 읍, 면, 동사무소등 개장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 입니다.
  3. 묘지 이장의 경우(시신이나 유골을 다시 매장하는 행위)에는 개장신고 외에 별도로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매장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1.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15. 1. 28. >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 2012. 2. 1., 2015. 1. 28., 2019. 4. 23., 2020. 4. 7. >
    1. ​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개장신고시 필요서류
  1. 개장신고서 : 관할 지자체에 비치되어 있음
  2. 신고자의 신분증
  3. 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4. 묘지 사진 : 근거리 1장, 원거리 1장(사진의 경우 최대한 많이 찍어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개장 신고서의 처리기간
  1. 개장신고서 제출 후 2일 이내에 개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더 일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