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개장이란?
묘지 개장작업이란 원래는 고칠개(자를 사용하여, 이장(移葬)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단어였으나, 요즘시대에는 과거와 달리 묘에 계신 유골을 수습하여 화장하고, 산소를 없애는 경우가 많아서 열개(開)자를 사용하여 개장(開葬)이라고 부르며, 이장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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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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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장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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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묘 전 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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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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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골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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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골 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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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장장 도착 접수 및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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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골
묘지 이장이란?
사람이 이사를 하는 것처럼 묘지를 파묘하여 옮기는 것을 이장이라고 합니다.즉, 매장된 분묘를 파내서 유골을 수습한 후 지정된 다른 장소로 재매장 하는 작업니다. 매장의 절차와 동일하게 새로운 장지로 옮겨 장사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로부터 집안의 우환이나 여러가지 경조사들이 발생할 때 또는 조상님께 그 예를 다하여 묘지 이장을 하고 가문과 후손의 안녕을 기원하는 점에서 묘지 이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다른문제로 묘지 이장 및 개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리가 멀어 관리하기 힘든 묘지를 후손들과 좀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그 예우를 다할 때, 또는 수많은 매장으로 인한 국토 효율성 저하를 낮추기 위해 등등으로 묘지 이장 및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별지_제3호서식]_개장(신고서¸_허가신청서)(장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1.jpg
1. 개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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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묘 전 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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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묘작업(광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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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골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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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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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골 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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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지도착 및 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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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봉분 및 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