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火葬)
화장이란 시체나 개장한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하며, 사찰 경내의 다비 의식 등 법에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화장시설에서만 화장이 허용된다.

  1. 화장의 절차
    1. 운구
    2. 접수
    3. 화장
    4. 수골
    5. 장지도착
  2. 화장한 유골 안치 방법
    1. 봉안시설 안치 :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등 봉안시설에 안치한다.
    2. 자연장 : 잔디, 화단, 수목장, 수목장 등 자연장지에 안장한다.
    3. 기타 : 화장시설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합동 안치시설(유택동산)에 산골하거나 해양장 등이 시행되고 있다.
  3. 화장시 유의사항
    1. 예약접수 : e하늘 장사정보사이트에 접속하여 원하는 화장시설로 화장예약을 한다.
    2. 화장시기 : 화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3. 화장시 관 : 화장을 하고자 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이나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넣어서는 안된다.
    4. 화장신고 :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매장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1. 매장의 절차
    1. 운구
    2. 하관
    3. 유족취토
    4. 성분
    5. 성분제(평토제)
    6. 묘지도착
    7. 관리사무소 서류 접수
    8. 매장지로 이동
    9. 하관
  2. 매장의 방법
    1.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 부터 1m 이상이어야 한다.
    2.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이어야 한다.
  3. 매장시 유의사항
    1. 매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2. 묘지(공설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 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다.
    5. (공설묘지 또는 법인 묘지에 매장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구비서류를 접수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매장신고를 대행 가능하다.)
    6. (개인묘지의 경우 사망 신고 시 매장신고 및 묘지설치 신고를 함께하면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