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시, 군 등에 각각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신고서 제출·이행 통지문 발송·설치착공완료신고필증 교부]
봉안시설 이용안내
공설봉안시설
사용절차 : 고인 또는 유족이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 관할 자치단체의 장묘시설 담당부서에 이용자격 등을 확인하여 이용여부를 판단한다.
사용료 및 기간 : 대부분 공설시설의 경우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관외거주자에게는 높은 요금을 받고 있다.
사설봉안시설
봉안묘는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공원묘지 내에 설치된 시설에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봉안당의 경우 종교단체 또는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많이 공급되고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공설에 비해 요금은 10배 이상 높은 편이며, 사용기간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08년 장사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시행령 제 17조)으로 정하는 공공법인도 봉안시설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현재까지는 설치된 곳은 없다.
자연장
자연장 제도의 도입 경위
매장묘지의 자속적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1년 시행된 장사법에서 봉안시설 설치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적극 권장하였으나 과도한 석물사용과 대형화로 인하여 묘지보다 더 심각한 환경훼손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2008년 장사법 개정 시 친환경적 대안으로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자연장의 용어정의
자연장(自然葬) :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조·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자연장지(自然葬地) :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수목장림 (樹木葬林) : 산림법에 따라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자연장의 종류
수목장
화초형
잔디형
안장 방법 및 자연장 시 준수사항
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을 할 때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된다.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유골함을 묻되 용기는 법령에 정한 용기를 사용하여야하며,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흙과 섞어서 묻어야한다.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재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6호에 따른 생분해성 수지 제품
전문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 (굽지않은 토기 등)
자연장지 내 제한행위
자연장의 장례식을 방해하는 행위
자연장지를 고의적으로 파손·훼손하거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
야영, 소란, 촛불을 피우는 행위 등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 서비스를 판매(배부)·제공하는 행위
음주, 흡연, 애완동물 출입 행위 등
엄숙성 및 경건성을 고려하여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자연장지의 관리를 위하여 자연장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매장의 장지 안내
묘지와 분묘
용어의 정의
분묘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한 시설
묘지 : 분묘를 설치한 구역
묘지의 종류
공설묘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집단묘지(공설묘지 또는 공동묘지)
사설묘지
개인묘지 : 사후 신고제 (설치 후 30일 이내)
집단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 사전 허가제
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치단체장 또는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거나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묘지의 매매·양도·매매·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